▲ 사진=한국은행은행이 한국은행과의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맡겨놓는 담보 증권 대상에 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6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도 한시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 담보증권에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은은 은행 간 차액결제를 개별 은행 대신 먼저 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데, 은행의 지급 불이행을 대비해 여러 종류의 증권을 담보로 받아 놓은 상태이다.
현재 한은이 담보로 인정해주는 증권은 주로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의 국공채인데, 이번 조치로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도 적격담보증권으로 한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은은 이 조치로 국내 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고유동성 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 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 매매 대상 기관에 대해 6조 원 규모의 RP 매입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단기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를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효과가 거의 없어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차액결제 시 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내년 2월부터 기존 70%에서 80%로 높이는 계획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내야 하는 담보증권 금액은 59조 7,000억 원에서 52조 2,000억 원으로 7조 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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