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코로나19 이후 배달 및 소규모 구매의 증가로 인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 금지되던 비닐봉투가 편의점·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우천 시 사용하는 1회용 우산비닐의 사용도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고시개정에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매월 10일을 ‘1’회용품 ‘0’의 날로 지정하여 시민의 환경 인식제고와 다회용품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 캠페인을 열고 있다.
김태순 자원순환과장은 “개정되는 시행규칙에 맞춰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할 수있도록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라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창원특례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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