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거창군, 2022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 - 금연구역 시설기준 및 흡연행위 점검 1928건 완료 김희백
  • 기사등록 2022-10-31 13:57:01
기사수정


거창군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2000여 개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전했다.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가 합동으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과 흡연행위를 지도·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거창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음식점 1409건, 의료기관 110건 등 총 1928건을 점검했으며,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흡연행위 단속 등으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군은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가 거창군의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055-940-8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961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수미 주에서 183건의 폭발로 인해 1명 사망, 1명 부상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