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hatoAC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는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캄보디아 FTA의 혜택을 신속히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4일)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과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수출업자는 FTA 발효에 따른 특혜 관세 등을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해당 수입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인증수출자인 경우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신속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의 발효에 대비해 오는 7일부터 인증수출자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심사가 완료된 수출기업들은 다음달 1일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돼 발효 즉시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캄보디아의 경우 이미 한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된 점을 고려해 일부 품목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간편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오는 24일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의 활용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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