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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청년어촌청작자금 월 90만원~110만원 지원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2-11-07 1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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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3일부터 ‘2023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어촌마을에 새롭게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우리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3.1.1.~2005.12.31.출생자) 청년 중 3년 이하의 어업 활동 및 수산업 가공유통업을 경영(예정자 포함)한 청년이 대상이 된다.


이번 모집은 122일까지 접수하며,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자세한 사항은 수산과(225-33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sealife.go.kr)에서도 사업의 상세 정보와 어촌정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청년어업인은 선정 후 교육 20시간 이수, 재해보험 가입, 수산업 전업 유지 등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있다.

 

김종문 수산과장은 미래수산 발전의 원동력인 청년어업인과 청년 수산업경영인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치하여 어촌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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