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7일부터 30일까지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설치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총 405식의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정밀안전검사는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년마다 검사, 정기검사의 경우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후 2년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관리인을 배치하여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시설물에는 이용방법 안내문 및 검사확인증을 필히 부착해야 한다. 미이행시에는 주차장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물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거나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상가의 주차장 사용여부, 사용검사 이행여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사용검사 등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계도함과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은 자진 철거를 안내해 시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기계식주차장은 안전수칙 준수 및 정기적인 점검만으로도 사고예방이 가능한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특례시,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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