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스타필드하남 홈페이지임차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스타필드하남에 대한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오늘(9일) (주)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28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타필드하남은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은 행위에 대해 앞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이에 스타필드하남은 올해 4월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공정위에 신청했고, 공정위는 한 달 뒤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한 뒤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부담한 관리비의 절반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광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보상은 사업 규모가 작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고, 1년 안에 보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해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하고, 임차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총 3억 원 가량의 복리후생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편 스타필드하남과 스타필드고양, 신세계프라퍼티 등 스타필드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4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타필드 3사는 일부 임차인과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최대 100일 이상 늦게 나눠주고, 사전에 약정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비율을 넘는 판촉행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 임차인 간 거래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동의의결에 대해서도 첫 사례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이 되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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