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오늘(1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시장감시국에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자율기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위 훈령)도 새로 제정‧발령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운영 기간은 우선 1년이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현재 4명인 인력을 과장 포함 7명까지 순차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입접업체와의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전담 부서의 신설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플랫폼 분야의 갑을 및 소비자 관련 문제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향후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이달 안에 출범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 간 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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