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월 7월 1일 이래 만 4년 5개월간 잠정적용 상태이던 한-유럽연합(이하 EU)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가 오는 12월 13일 전체 발효한다.
이는 올해 9월에 있던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라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하기로 한 양측 정상간 합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양측은 10월에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 교환을 마쳤고 한-EU FTA 협정 제 15.10조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2월 13일에 전체 발효되는 것이다.
이번 전체 발효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의정서 및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마저 발효하게 된다.
문화협력의정서에는 예술가와 문화전문가, 방송, 공연예술, 출판, 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을, 지재권 형사 집행 관련 조항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 및 디자인 위조 때 적용할 처벌 절차와 유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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