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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대조기기간 연안 안전사고 위혐예보제 주의보 발령 - 진도군 해안지대 침수나 고립 안전사고 발생 주의 당부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2-12-23 16:02:53
  • 수정 2022-12-23 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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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대조기 기간을 맞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하고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대조기 기간인 1224일부터 25일까지 진도군 해안지대에 밀물과 썰물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져 침수나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해경은 파출소 옥외 전광판과 방송장치를 활용해 실시간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항포구와 방파제, 갯바위 등 취약개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 해수면이 상승으로 연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해안 저지대나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종사자는 항·포구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의 침수, 전복사고 등을 대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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