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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 진도군 쉬미항 기름 유출 사건 해결 -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과 선주 적발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4-04-04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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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진도군 쉬미항에서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위반)A호 선장과 선주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A호는 부선으로, 총중량 700톤에 달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346분경, 쉬미항 내에 기름으로 보이는 물질이 떠있다는 신고를 받고 시작됐다


목포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2척과 진도파출소, 진도군청 인력을 동원해 긴급 방제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목포광역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진도통합CCTV관제센터와의 공조를 통해 쉬미항 입출항 및 정박 선박을 조사하고 주변 관계자에 대한 탐문조사를 진행했다.


추가 조사 결과, 유출된 기름이 선박에서 사용되는 유압유임을 확인했으며, A호에서 유압라인의 부식으로 인해 유압유가 새어 나온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A호는 부력탱크를 관통해 연결된 유압라인이 부식되어 해수에 유입된 기름 84리터를 해상에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양경찰 관계자는 "진도, 신안 등 서남해 해역은 전 세계에서 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청정해역"이라며, "청정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 선박과 해양시설의 철저한 사전점검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며, 해양오염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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