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개인 201명, 법인 279명)의 명단이 14일 경남도 홈페이지 및 시․군(읍면동 포함)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경남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1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인원은 480명으로 전년대비 64명(15.3%) 증가했으며,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524억원으로 전년대비 32억원(6.5%)이 증가했다.
이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 및 폐업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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