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포시, 2023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최장수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3-01-05 19:44:08
기사수정



김포시(시장 김병수)‘2023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가구당 500만 원(부대비용 포함)을 보조함으로써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는 김포시 관내 거주자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가구의 세대원 소득 합산금액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 가구원 기준 3,780,675)인 가구다.

자가주택·임대주택 모두 신청가능하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 5년 이내 수혜자 중복 제외요건을 3년 이내 수혜자 중복 제외요건으로 제외기간을 완화한다.

 

김포시는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나,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3년에는 에어컨 설치 항목이 공사항목에 추가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19일까지로,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18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호서대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  기사 이미지 아산시 탕정면 행복키움, 어버이날 맞이 복지이장 특화사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핫라인 구축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