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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내년말까지 허용 - 권명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발의 권 의원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3-01-30 2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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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30(),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인력난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명호 의원은 지난해 10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비협조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영세기업은 인력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단속유예 방침을 정했다.

 

이에 권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41231일까지 연장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권명호 의원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서 영세 중소기업들은 심화하는 중기 취업 기피, 코로나로 떠난 외국인 근로자의 미복귀, 배달시장 급팽창 등이 인력 이탈을 부추겨 일손이 더 부족해지고 일감을 따와도 납기를 못 맞춰 수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절규하고 있다면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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