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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3월 9일부터 전북지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 - - ‘수상레저종합정보’누리집을 통해 시험 2일전까지 온라인 사전접수 시 … 임호정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3-02-09 13:38:54
  • 수정 2023-02-09 13: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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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3 1일부터 12 3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시험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종면허는 1·2급 일반조종과 요트조종 면허로 나뉘며 엔진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 이수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전국 해양경찰서에 마련된 PC시험장에서 진행하며,‘수상레저종합정보누리집을 통해 시험 2일전까지 온라인 사전접수 시 원하는 시간대에 응시가 가능하다.


군산해경에서 진행하는 필기시험은 평일 총 6(09:30, 10:30, 13:30, 14:30, 15:30, 16:30)에 걸쳐 진행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전북지역의 경우 다가오는 3 9일을 시작으로 12 14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김제조종면허시험장에서 응시 할 수 있다.


다만 김제 조종면허시험장에서는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만 응시가 가능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도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올해 시행되는 조종면허 시험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 시스템 점검과 실기시험장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방문 접수(상시)만 가능하던 필기시험을 지난해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접수하고 응시자가 시험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기존 상시 시험제도를 지정 교시제로 변경했으며응시자 대기실을 마련해 시험 전 마무리 학습을 하거나 영상자료를 통한 수상레저안전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조종면허 취득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3-539- 2351)에 문의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boat.kcg.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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