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공직자 비리 차단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강서구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취임한 김태우 구청장은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공직자 비리 신고 보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조례 개정을 위해 김태우 구청장은 구의회를 설득했고, 지난해 12월 28일 조례 개정 완료와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서구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적발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직위 해제 등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구청장은 “청렴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뿐만 아니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부패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우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후 잘못된 상납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회의 개최, 중대 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특별승진제도 도입 등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강서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 8년 만에 상위 등급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감사담당관(☎02-2600-600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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