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대강면에서 최근 마을발전기금 강요 문제로 시골 마을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버지가 살던 고향에 귀촌한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A 씨 자매로 충북 단양군 대강면 미도리에 홀로 계시던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고향에 귀촌해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그러다 2021년 9월 아버지가 야간에 버섯을 채취하러 갔다가 실족해 사망한 이후 이 마을 이장은 A 씨 자매에게 지속해서 마을발전기금을 내라고 독촉해 왔다는 것이다.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마을 소식을 공유하는 단체 카톡방에 들어올 수 없고 마을 이장 선거권도 없으며, 설명 마을발전기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마을재산에 권한은 없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장의 이런 상식 밖의 얘기로 마을발전기금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장으로부터 단수 조치 미통보, 마을 회의 등 최소한의 마을 주민으로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2년째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A 씨 자매는 대강면 군정 설명회 당시 이장의 횡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군청에서는 마을 자체 규약과 정관에 따른 사항이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단양군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백억 원 들여 인구 증가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정작 고향에 정착한 귀촌인를 내몰려고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A 씨 자매는 "도대체 이장의 권한 중에 어디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마을발전기금을 강요하고 이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행정서비스에서 소외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냐"라며 "선대 때부터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장은 "이들 자매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 집으로 귀향한 것은 인정하지만 중간에 같은 마을 다른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집으로 주소를 옮겼으므로 마을 발전기금을 내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급 조례 어디에도 전입가구에 대한 마을발전기금 납부 강요나 이로 인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조례에는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주민 의견 수렴해 행정관서에 전달,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 편의 증진과 봉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마을은 2016년 여성 이장이 취임한 이후 재임을 마치고 새로 취임한 이장에 남편이 취임했으며 이들 부부는 현재 부녀회 회장, 마을개발위원, 노인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군 관계자는 "대강면 A 씨 자매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A 씨 자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장으로 권한을 넘어선 행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