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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자 16,700여 명… 격리 세부지침 필요 최훤
  • 기사등록 2015-12-24 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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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만 6천명을 상회하는 대규모 격리조치를 가져온 메르스는 한국사회 초유의 관심사였다.

2015년 12월 10일 현재까지 한국의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186명으로 최종 집계되었고 퇴원 146명, 치료중 환자 2명, 사망자 38명이며 현재까지 격리자는 총 16,752명에 달한다.


경기연구원은 메르스 사태를 토대로 올바른 격리조치 방안을 담아 <메르스 격리자, 공공의 적이었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세계 메르스 감염 환자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 3일까지 1,640명에 달하고, 그 중 사망자는 636명으로 치사율은 39%에 달한다.


한국은 총 186명의 환자와 38명이 사망하여 약 20%의 치명률을 기록하여 중동지역 다음으로 피해가 큰 국가이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처는 미흡했으나 추후 강력한 격리조치로 대응함으로써 메르스 확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이 과정에서 접촉자에 대한 격리의 법적 근거가 모호했고, 격리 대상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사회적 차별 및 배척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은환 연구위원은 “격리조치 시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격리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격리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범위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격리보다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가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 이유는 지금 당장 병원균을 퍼뜨릴 위험이 없는 접촉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법적 및 임상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격리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격리자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최소 범위에서의 격리조치, 격리조치로 인한 감염자 및 접촉자들의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지원도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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