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관내 350여개소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창원시 내 동일 소재지 및 영업주 영업 기간 2년 이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업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업소이다.
이번 사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장기 운영업소가 많은 이용업소에 대한 맞춤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영업장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타일 등 실내 인테리어 개선 ▲노후된 이용의자, 세면대, 거울장, 전기온수기 등 교체·청소 등이다. 시는 시설개선 공사비의 80%(최대 2백만원, 자부담 20%)를 지원한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창원시청 보건위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시설개선의 시급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규모, 영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3~4월중으로 사업대상 5개소를 확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이용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위생적이고 쾌적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창원시의 공중위생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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