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에 뜻을 모아 이번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4개 특례시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특례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좌장으로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패널로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특별법의 필요성, 국내외 사례분석, 법안 제정 논리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특히 현행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으로 △권한이양 지연 △특례확보 절차의 복잡성 △행정기관간 갈등 및 중재기구 부재 △재정 특례 부재 등이 지적됐다.
이에 4개 특례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4개 특례시는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공론화하고 올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100만 대도시 창원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포괄적인 권한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공감하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창원 등 4개 특례시,‘특례시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자치행정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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