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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시행 - 24일 사업계획 공고, 27일부터 ~ 3월 10일 신청접수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2-27 1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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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22억원(652), PM·NOx 저감장치 부착 7500만원(5)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310일까지이다.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331일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는 장치가격(최고 6507천원)의 약90% PM·NOx 저감장치는 장치가격(최고 1,3533천원)의 약99% 지원하며 3년간 유지관리비(DPF 462천원, PM·NOx 2262천원)도 별도로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되지만 2년 간의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 말소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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