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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3월 2일부터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 사이트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2-27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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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일상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약 20,000명이다. 입학일 32일 이전 창원시에 주소지를 두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이에 시는 도비 18억을 포함한 6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입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페이지 접속장애 방지를 위해 중학생은 32일부터 8일까지, 고등학생은 39일부 15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청기간 종료 이후에는 ·고등 구분하지 않고 1130일까지 언제든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중 일환으로 신학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9년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73,903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는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교복미착용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도 일상복구입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복지 형평성 향상에 기여했다.


▲ 창원시청 전경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복비 지원을 필두로 다양한 교육시책을 발굴하여 양육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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