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취약계층 등 난방비 지원대책을 마련하며 에너지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6일 고물가·고금리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등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난방비, 전기요금 등 최근 30%이상 에너지 요금이 폭등하며 이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와 전라북도의 난방비 지원에 더하여 군산시는 소외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다.
또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구상단계부터 시의회와 긴밀히 논의했으며, 부서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난방비 지원 논의 : 2. 20.(월)
* 경제건설위원회 난방비 지원 방향 설명 및 의견청취 : 2. 21.(화) / 9층 회의실
*지원 대상 및 내용
시는 ‘에너지 사각지대 없이 소외계층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을 포함, 총 47.87억원, 6개 사업*을 추진한다.
난방비 지원대책 현황 -
구 분 | 사 업 명 | 규모(백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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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사업 | 4,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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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 예비비 |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 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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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추경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만료 ∘영세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지원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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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난방비 지원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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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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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난방비 지원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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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농가 난방비 한시 지원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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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사업 | 2,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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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비 | 예비비 |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 | 792.8 | 도317.1 시475.7 |
∘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 난방비 지원 | 275 | 도110 시165 | ||
1회추경 |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 1,023 | 도409 시614 |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시는 겨울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두터운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약 1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내 등록 경로당)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지역의 한파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관내 등록 지역 경로당 536개소에 대해서도 동절기 난방비 10만원씩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또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종일 난방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이지만 정부 특별지원 대상에는 제외된 관내 153개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4개소의 아동양육시설*에도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하여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15~65만원 정원별 차등지원
정원 | 30인 이하 | 31~60인 | 61~90인 | 91인 이상 |
지원액 | 150천원 | 300천원 | 550천원 | 650천원 |
* 아동양육시설 : 4개소(일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