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년 4개월, 일본 정부가 배상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먼저 해법을 내놨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상할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라고 밝혔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포스코 등 16개 한국 기업이 우선 재단에 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에 대해선,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일 경제계는 이번 배상안과 별개로 유학생 지원 등 미래 발전 명목의 공동 기금을 조성할 거로 보인다.
이에 일본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배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 생각은 달랐다. 그런 돈 안 받겠다는 단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정부 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피해자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 해법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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