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래된 소규모상가의 공동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가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이 사업은 10년 이상된 소규모상가로 도·소매업 및 용역업 점포가 20개 이상이며, 상인회를 이루고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되지만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올해는 총 10개소 소규모상가에 개소당 최대 2천만원을 들여 상가의 안전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 공용 시설물을 수리할 계획이며,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상가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노후 상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인 만큼 안전 관련 시설물 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물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상가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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