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관은 사망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했다.
경찰의 경우 1982년에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소방공무원은 1994년에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각각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단지 순직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됐었다.
이번 의결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번 달 중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400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한 제복 근무자들을 소홀함 없이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7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