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프랑스 정부, 하원투표 없이 연금개혁 강행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3-17 11:22:55
기사수정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현행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프랑스 정부가 강행하기로 했다.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발동하기로 한 것이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다.


상원에선 연금 개혁 법안이 가결됐지만, 하원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되자 확실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가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선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추진해왔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당장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부의 법안 처리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의 연금 개혁안 강행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전국 단위 시위를 이어온 주요 노동조합들도 추가 시위를 추진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82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전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할 것”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귀농인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가 부담 해소
리조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