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체육회 성시형회장【스포츠=뉴스21 통신】홍판곤 기자= 의왕시체육회는 4월 3일 민선 2기 성시형 체계의 조직을 본격적으로 가동 선언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의왕시체육회장 선거가 있어 대의원 선거를 통한 회장을 선출하였으나 낙선한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당선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체육회 내 분란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지난달 3월 22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의왕시 체육회 미비 규정 개정 및 강명준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동의 건을 승인 한 바 있다.
원래 체육회장직은 지자체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근절에 나섰고 2020년에 민선 1기로 출범했다.
이후 몇 차례 국민체육진흥법은 개정을 거치게 되고 법 목적 조항에 ‘국위선양’은 삭제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 법의 입법 취지를 분명히 했다. 뒤이어 다양한 조항 추가가 있었고 초고령화 시대를 반영하여‘노인 체육의 진흥’조항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지방체육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인권 보호와 체육시설 운영업무도 체육회가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스포츠클럽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설과 유능한 지도자확보를 해야 하고 시 체육회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한다. 어차피 법정 사단법인화되었으니 민간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 유치와 적극적 마케팅활동을 해야 한다. 체육회 운영비가 시민의 세금인 예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의왕시 체육회가 임원을 70명까지 선임할 수 있고 현재는 54명을 확보했다. 회장의 회비가 연 1천만 원이나 되고 부회장은 2백만 원, 이사는 70만 원을 내지만 부족한 시 체육회 예산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조례에 규정된 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위하여는 시의회와 적극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과 체육진흥협의회가 내실 있는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담당했고 학부모의 자비에 의지한 스포츠 저변확대를 기했다. 시대는 변하여 학교에서 기대할 수 없는 꿈나무 엘리트 인력양성에 경기도는 G-스포츠클럽 예산을 확보하여 개별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있다, 이것은 매칭 사업인데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예산 부분을 삭감해 버림으로 체육인들은 시의회로 몰려가 농성을 하며 예산 책정을 요구했다. 이것은 5월 추경에서 반영하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오늘 성시형 회장이 민선 2기 임기 동안에 추진할 구상을 밝히며 설명하는 목소리는 어느때 보다 힘이 있었고 눈빛은 빛났다, “그저 시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스포츠 복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겠다, 제 임기 동안에 반드시 획기적 재정자립을 위한 방책을 확보하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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