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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추가 선정 - 농식품 1개, 가공품 10개, 공예품 3개, 이용·체험권 2개 추가 - 기부금의 30% 이내,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4-04 1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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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

울산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울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조례에 따라 지난 329‘2023년 제2차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선정된 답례품은 모두 16개 품목으로 돼지고기 등 농식품 1국수, 손막걸리, 알로에, 배요거트, 야생차, 꿀스틱, 장류·청류, 양갱, 보틀, 어간장 등 가공식품 10비누, 접시, 머그컵 등 공예품 3수정동굴나라 이용권, 숲속요가명상 체험권 등 이용권·체험권 2개 등이.

이번에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44일부터 공급협약, 고향사랑이(e)음 등, 운영 교육의 과정을 거쳐 기부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답례품 16종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울산시는 농축수산물 5, 가공식품 15, 공예품 3, 문화·관광 서비스 7종으로 총 30종의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었다.”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타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기부금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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