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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무급휴직 근로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지급 - 무급휴직근로자에 최대 150만 원,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 지원 - 4월 3일부터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신청 가능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3-04-0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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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강서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지난해 71일부터 올해 4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오는 5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이다


오는 6월 초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도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주는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 신청 이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한 경우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


업체당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43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4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위기와 고용불안을 겪는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02-2600-119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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