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오늘(4일) 낮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첫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이자 역대 67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법안(양곡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문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여론수렴 과정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이송되는데,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