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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시작 - 이태원참사 유족 “파면 촉구”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4-04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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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NEWS



10·29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탄핵이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시작된 오늘(4일), 유가족협의회 등이 이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심판은 이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해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본격적인 탄핵 심리 진행 과정에서 단체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오늘(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청구인에 해당하는 국회 소추위원 측과 심판 당사자인 이 장관 측 대리인을 불러 양 측의 의견을 듣는다.


이후 변론을 거쳐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의 파면이 결정되고, 파면이 선고되면 5년 동안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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