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행정·기술지원 연찬회」 개최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3월 31일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민간 환경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술지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역 내 16개 대기 분야 민간 측정대행업체 모두가 참여한 행사로, 대기환경 관련 법령 해설과 2023년도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규정 개정사항 설명 및 관련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측정대행업체는 대기환경 분야 법령들의 잦은 개정, 내수시장 대비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의 난립에 따른 경영 악화, 타 직종 대비 임금 저하에 따른 직원들의 잦은 이직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전년도에 숙련도시험 평가에서 1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개 업체가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외부에서의 측정기술 전수 등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법령의 해설을 통하여 관련 업계의 법령 위반사례를 최소화하고, 측정·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내 민간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민간 환경산업에 대한 행정·기술지원이 사업장 배출원의 투명한 관리 정책으로 이어져 부산시의 대기질이 개선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유은철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하여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분석 기술력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측정대행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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