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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원 - 경영 위기 등 불가피한 이유로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 원 지급 -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덜고자... 고용장려금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달 30일까지,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4-05 1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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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근로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시와 손을 잡고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지원에 나선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뜻한다.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 또는 50인 미만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사이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 상태여야 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구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대비 150만 원 크게 상향된 금액으로 혜택의 폭을 넓혔다.


올해 새롭게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지난해는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만 가능했으나, 올해는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할 시 구청 일자리청년과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거나 지원사업 접수처(자양로 131, K&S빌딩 7층)로 방문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근로자와 기업인에게 경제적인 힘을 보태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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