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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제로’ 향한 매뉴얼 제작·배포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규모 공사장 안전 관리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4-06 0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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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대형공사장에만 수립되었던 안전 관리계획을 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에게 공사 착수 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작성예시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등이다.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소형 공사장 관계자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 담당자의 체계적인 업무 능률, 전문성·신뢰도 향상을 위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에 서 담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 제작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은 건축 안전센터에서는 건축물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공사장 안전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특례시,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제로’ 향한 매뉴얼 제작·배포 (건축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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