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창원특례시, 상반기 청년 내일통장 참여자 모집 - 저소득 근로 청년 300명, 3년 만기 최대 1120여만원 자산 형성 기회 제공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4-06 07:02:02
기사수정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 지역 근로 청년의 희망적립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청년 내일통장 사업참여자 300명을 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본인 및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421일까지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발된 청년은 저축기간(2년 또는 3)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시 지원금 15만원을 매월 적립받는다. 최종 만기 시 적립금(2720만원, 31,080만원)과 청년 저축금에 대한 우대 이자율(25.8%, 35.9%)이 적용된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주 및 자영업자, 국인, 군인, 공무원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창원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01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군, 유엔 차량에 탱크 포격해 안전보안국 요원 1명 사망
  •  기사 이미지 ‘우리 서로 사랑한 DAY(데이)’ 추진 의정부시
  •  기사 이미지 북한의 농촌 사망률 증가 원인이 무엇일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