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지난 7일 도청 동락관 세미나홀에서 ‘2023년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제공.경북도는 지난 7일 도청 동락관 세미나홀에서 도와 시군이 함께 모여 ‘2023년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세 법령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신세원 발굴 등을 위해 열렸으며, 경북도 주관 제도개선 자체 토론회는 최초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최 취지에 맞게 납세자 권익신장 및 신세원 발굴 과제가 다수 제출돼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 앞서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는 △지방세기본법 5건 △지방세징수법 1건 △지방세법 17건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1건 등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한 총 30건의 과제가 제출돼 제도개선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논의된 여러 과제 중 농업인들을 위한 과제인 농업용 감면대상 시설의 확대, 농업법인 감면요건 개선을 주제로 한 과제가 토론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연대납세의무자 납부확인서 발급 개선, 상속 취득세 관련 제도개선,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등 경북도의 지방세 정책 기조가 과세관청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과제들도 다수 있었다.
또, 의료혜택은 받지 못하고 의료폐기물의 처리 부담만 지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꼬집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과제도 논의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보완하고, 제출한 과제가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북도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채택될 경우 지방세 관계법의 정부안으로 제출되고 국회 의결을 통해 법제화된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높아진 도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세금정책도 변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에 도민 중심의 지방세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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