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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의결
  • 김민수
  • 등록 2023-04-11 1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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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이른바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1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률안을 보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의 경우 전례에 비추어 공정성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오늘 소회의에 참석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역시 “현재 법률안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사위 소위는 해당 법안을 다루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파행된 바 있다.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면서 파행은 면했지만, 특검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으며 공전을 거듭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법률안 의결 움직임에 대해 “기동민 위원장은 국민의힘 얘기를 다 들었으니 나는 내 말대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이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을 준용하고 지금 상황을 반영해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기동민 소위원장은 “진정 특검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 대안 내실 수 있는 게 집권 여당의 힘”이라고 단독 의결을 예고했고, 이에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이어,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기 위원장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소위를 마친 뒤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회피형이나 면피용 고의적 시간 끌기 이런 게 아니라면, 정의당과 합의했던 합의 정신에 근거해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자당의 대안을 내놓는 게 저는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만큼 다음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소위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법 소위 단독 의결에 대해 “오만방자한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도대체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배제한 채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돌파해 보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빙자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듭 강조하지만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절차와 내용대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법안”이라면서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졸속적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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