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남부경찰서(서장 양순봉) 신정지구대에서는 19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울산축산농협 본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신정지구대에 따르면 이 은행원은 지난 4월 4일 고객이 3,000만원의 현금을 인출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즉시 112신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피해자가 구속위기에 있다.”며 보이스피싱 단체에게 3,000만원의 현금을 전달하려던 상황으로 이 은행원의 기지 덕에 시민은 재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날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금융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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