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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으로 정의의 터를 다지다 - 동대문구, 올바른 공직 가치관 확립 위해 26일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 - ‘행동강령의 나비효과’ 주제로 갑질 금지 관련 규정 등 공무원 행동강령 … 김만석
  • 기사등록 2023-04-27 1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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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에 참석해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올바른 공직 가치관 확립을 위해 26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청렴이 조직 내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원 모두의 과제임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실천 의지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청렴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박연정 강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행동강령의 나비효과’라는 주제로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박연정 강사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의 위험성과 이해충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기준 등을 설명했으며, 청렴이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강조했다. 

 

특히 부패 인식과 현황,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풀어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이 신뢰하는 동대문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직원들 스스로 청렴의 덕목을 지니고, 법과 원칙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앞장 서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동대문구를 위해 반부패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각종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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