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바하마 증권위원회바하마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of The Bahamas)는 오늘 협의를 위해 2023년 디지털 자산 및 등록 거래소(Digital Assets and Registered Exchanges, DARE) 법안을 공개했다. 2023년 DARE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활동의 정의와 목록을 확장하고 강력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위험 관리, 시장 혁신 및 개발 조항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에 대한 재무 및 보고 요구 사항과 1) 수탁(custody) 및 수탁형 지갑(custodial wallet) 서비스 2)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 3)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문 및 관리 제공 4) 스테이킹(staking) 서비스 제공 5)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강화한다. 이 법안은 바하마에서 2023년 2분기 말까지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하마 증권위원회 이사인 크리스티나 롤(Christina Rolle)은 “2023년 디지털 자산 및 등록 거래소 법안 협의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 이 법안은 바하마에서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과 소비자, 투자자 및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현대화하고 강화할 것이다. 입법 체계를 개발하고 확장하면서 우리는 이 협의 과정에 대중들이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일단 통과되면 DARE 2023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디지털 자산 법안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잘 규제된 환경에서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바하마의 노력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DARE 법 검토
바하마 증권위원회는 2020년 DARE 법에 대한 업계 피드백, 내부 검토 및 국제 평가를 꾸준히 추구했다. 또한 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부문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온 것은 국제 규제 발전에 대한 꾸준한 평가와 2020년 DARE 법에 대한 벤치마킹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접근 방식에 반영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홍콩, 미국 뉴욕 등 관할권의 프레임워크와 비견할 만하다.
위원회는 2022년 4월에 입법적 격차, 모호성 및 법률 내의 절차적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DARE 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합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국제 로펌인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와 계약을 체결해 새로운 2023년 디지털 자산 및 등록 거래소 법안(DARE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협의 과정에서 이 로펌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
개정안은 체계적 위험과 전이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개정안은 새로운 공개 및 보고 요구 사항, 구체적인 등록 의무, 디지털 자산 공간에서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개선과 같은 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DARE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제안된 개선안은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의 공간이 계속 발전하면서 혁신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적용되는 추가 규칙과 다양한 범주의 등록자에 대한 맞춤형 요구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2023년 DARE 법안 주요 내용
2023년 디지털 자산 및 등록 거래소 법안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바하마 입법 제도가 최신이고 선제적이며 국제 표준 및 모범 사례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1.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활동 확대
2023년 DARE 법안은 국제 표준에 비해 더 넓은 범위의 디지털 자산 활동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문 또는 관리, 디지털 자산 파생 서비스 제공, DLT 네트워크 노드 서비스 제공 및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로서 추가 활동을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2.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활동에 사용되는 시스템과 제어가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적절하고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디지털 자산 수탁 또는 수탁형 지갑 서비스
DARE 법안은 고객 보호에 대한 강력한 접근법을 제공하고, 수탁 또는 지갑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자산을 반환하고, 디지털 자산의 지속적인 안전 보관 및 접근성을 보장하는 절차를 유지하고, 필요한 고객 공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규정한다.
4. 스테이킹
이것은 고객에게 속한 디지털 자산의 스테이킹 활동 또는 비즈니스로서 스테이킹 풀의 운영 또는 관리를 다루는 동종 최초의 전용 공개 제도이다.
5. 디지털 자산 발행자
바하마 외부에 있는 자에게 바하마 외부에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자 또는 2023년 DARE 법안에 따른 발행자 요구 사항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해 자발적인 등록 제도가 수립된다. 위원회는 지정된 정보가 포함된 초기 토큰 제공 등록부를 유지할 예정이다.
6.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2023년 DARE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새롭고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 개정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기존 스테이블 코인의 등록을 명시하고, 예비 자산의 허용 가능한 형식을 지정하고, 예비 자산의 수탁 및 관리, 분리, 보고 및 상환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알고리즘적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7. 2023년 DARE 법안의 가드레일 및 기타 측면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금융 자산이나 소비자 자산으로 분류되며, 현재 금융 NFT는 규제 범위에 속한다. 유동성 요구 사항 및 보고는 위원회의 추가 요구 사항으로 유연하게 다루어진다. 이해 상충 및/또는 연결된 제3자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이 수립된다. 새 법안은 바하마에서 또는 바하마 내부에서 나오는 디지털 자산의 작업증명(proof of work) 마이닝에 대한 특정 제안을 명시한다. 프라이버시 토큰의 발행은 금지되어 있다.
대중은 2023년 DARE 법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공개 협의는 2023년 4월 25일 화요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수요일까지 진행된다. 공개 협의 문서는 바하마 증권위원회 웹사이트(www.scb.gov.bs/legislative-framework/consultation-docum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당사자는 이메일(DAREconsultation@scb.gov.bs)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제목에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표시해야 한다. 피드백이 법안의 특정 섹션과 관련된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한다(예: 섹션 2(a)(i)). 이러한 참조 없이 의견을 검토하면 의견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피드백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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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1. 바하마 증권위원회(위원회)는 1995년 증권위원회법(Securities Board Act)에 따라 1995년에 설립된 법정 기구이다. 이후 해당 법안은 폐지되고 새로운 법안으로 대체되었다.
2. 위원회의 임무는 2011년 증권산업법(Securities Industry Act, SIA, 2011)에 정의되어 있다.
3. 위원회는 투자 펀드, 증권 및 자본 시장의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제공하는 2011년 SIA 및 2019년 투자 펀드법(Investment Funds Act, IFA)의 행정을 담당한다.
4. 위원회는 2020년 금융 및 기업 서비스 제공자법(Financial and Corporate Service Providers Act)의 행정을 담당한다.
5. 위원회는 2020년 디지털 자산 및 등록 거래소법(Digital Assets and Registered Exchanges Act)의 행정을 담당한다.
6. 위원회는 2022년 탄소 배출권 거래법(Carbon Credit Trading Act)의 행정을 담당한다.
7.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자본 시장 및 참가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조언하며,
· 자본 시장에 대한 감시를 유지하고 증권의 질서 있고 공정하며 공평한 거래를 보장하며,
· 투자자 및 자본 시장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개를 장려하며,
· 금융 범죄, 시장 위법 행위 및 기타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남용으로부터 자본 시장의 무결성을 보호하며,
· 자본 시장과 그 참여자,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이점, 위험 및 책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촉진하며,
· 자본 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을 조건을 만들고 촉진하며,
· 증권법 또는 의회에서 부여하거나 부과한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SIA, 2011,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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