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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동대문구, 개인지방소득세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2022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납부, PC·모바일·ARS 등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 전자신고 및 ARS신고가 어려운 납세자 위해 세무종합민원실에 ‘도움창구’… 김만석
  • 기사등록 2023-05-04 13: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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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대문구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포스터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간편하고 쉬운 2022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납부를 위해 신고 방법을 확대해 운영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바로 이동해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5월 초 영세업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액과 개인지방소득세액이 미리 계산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ARS로 종합소득세(1544-9944)를 신고하고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구는 전자신고 및 ARS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구청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 5월 한 달간 도움창구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도움창구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그 외 방문자도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용 컴퓨터 및 전자신고 매뉴얼 책자 등을 비치할 예정이다.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세 126, 개인지방소득세 1661-6800)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대상이 되는 분들이 기한 안에 불편함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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