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포함) 사업장 상반기 점검을 실시해 52개소 중 13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허가기준인 시설 및 장비 확보, 기술 능력의 보유해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사업장 점검 결과, 차량 감차사실에 대한 변경신고 미이행 및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남구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경고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며, 수 년 간 폐기물 처리실적이 없는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통해 허가 취소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 위반사업장 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들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적절한 기준과 방법을 숙지하기를 바라며, 불필요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요소 제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