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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마을어장 내 불법어업 단속 강화 - - 불법해루질 집중 단속 - 임호정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3-05-12 1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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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청사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마을어장 등에서 비어업인의 불법 어획물 포획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일부 비어업인들이 불법어구와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어장 내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등 지역 어촌계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오는 6월 말까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선유도 일대 마을어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비 어업인의 불법도구(개불펌프, 작살 등)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채취 ▲금어기 위반 행위 ▲잠수장비(공기통, 납벨트 등)를 이용한 포획·채취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행위 등이다.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된 어구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산 수산물만 포획·채취(해루질)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양식장 내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양식어종을 불법 포획할 경우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마을어장 내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어업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어족자원 고갈 문제 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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