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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청년, 계좌에 ‘웃돈’ 얹어 드립니다
  • 장은숙
  • 등록 2023-05-18 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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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청년 월 10만 원 납입하면 월10~30만 원 추가 적립
  • 오는 26일까지 신청 받아 3년간 저축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수혜 가능


▲ 사진=마포 청년일자리 전시회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해 시작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차상위 초과) 2가지로 구분되며 가구별 재산이 마포구의 경우 3억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차상위 이하 가구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만15세~만39세 청년이 월 1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8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440만 원과 별도 예금이자를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차상위 초과 가구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 만19세~만34세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단, 3년 간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적립금을 입금해야 하고 기간 중 총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부모 등  원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산조사가 제외되었고 차상위 초과 가구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 역시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또한 기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수혜가 가능해져서 작년보다 지원 범위와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집은 26일까지로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생활보장과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 -3690)로 문의 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고물가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으로인해 열심히 일해도 목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히 일하는 마포의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많이 동참해 조금씩 불어나는 계좌 잔액만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도 커나가기를 응원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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