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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A아파트 신축현장 공사차량으로 차량 통행 불편 -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 등이 왕복 4차로 도로 중 3개 차로를 차지- - 공사 사실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나 공사안내판 등도 설치하지 않아-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3-05-18 18: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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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형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 등이 왕복 4차로 도로 중 3개 차로을 차지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 A 아파트 건설 현장 중장비가 도로와 인도를 점거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차량 통행 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신월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형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 등이 왕복 4차로 도로 중 3개 차로를 차지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자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1개 차로로만 양방향 통행을 하는 바람에 차들이 대기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 신고 접수증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게 돼 있으나 공사 현장에는 라바 콘(안전 고깔)만 놓고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다.


도로를 점용하고서도 공사 사실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나 공사안내판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



▲ 펌프카가 아웃트리거(다리)가 인도를 점령 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다.

교통안전에 필요한 신호수는 3명으로 경찰서에 신고 했지만, 현장 취재 시 1명으로 양방향을 통제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제천시는 대형공사 차량 도로점용 허가는 경찰서 담당이라고 답변했지만, 도로법상 인도 무단 점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점용료의 120%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게다가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점용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아파트 공사 관계자는 "공사 착공 전 제천경찰서에 정식으로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했다"라며 "신호수나 안전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펌프카가 콘크리트 타설후 바닥에 흘린 콘크리트를 물로 흘려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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