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5월 23일(화) 오후 1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내 통합허가사업장* 89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및 교육을 실시했다.
* 대기·수질·폐기물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 신고를 통합하여 허가 받은 사업장으로「환경 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는 사업장
이번 간담회 및 교육은 광주·전남·제주지역의 통합허가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21년 54개소→‘22년 71개소→‘23년 89개소)함에 따라,
통합허가제도 이행사항, 주요 환경관리 위반사례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통합허가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 담당자의 사후관리 역량 강화와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관내 통합허가사업장 89개소중 64개소(72%)가 여수·광양 산단에 집중되어 있고 석유화학 업종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에서 석유화학업분야 통합허가 중점관리 사항을, 한국환경공단 남부권관제센터에서는 대기 TMS(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 및 관리사항을 교육했다.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하여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자발적인 환경관리 개선을 통해 관내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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