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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건축공사장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FAIL SAFE MORE’추진 - 전국 최초, 이중 산업 안전장치 도입…시스템 일부 결함 시 피해확대 방지 - FAIL SAFE 신문고, FAIL SAFE DAY 운영…건축현장 안전관리 강화! 김만석
  • 기사등록 2023-05-25 1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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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마트 건축허가표지판 도안 예시/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건축공사장에 이중 산업 안전장치를 도입한 ‘FAIL SAFE MORE(페일 세이프 모어)’를 추진, 안전에 안전을 더한 이중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예방 및 꼼꼼한 안전관리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FAIL SAFE’란 시스템 일부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다른 부분들로 확대되지 않게 공사관계자와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가 이중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 현장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시스템이다.


구는 ‘FAIL SAFE 신문고’를 운영, 사업주체와 공사관계자 간 상하종속 관계로 인한 ‘관행적 안전관리 미준수 묵인’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감리자와 안전관리 책임자의 소신 있는 업무수행 및 독립적 역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익명 보호 신고처를 마련했다.


또한, 건축허가 공사장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FAIL SAFE DAY’로 지정, 공사현장의 전반적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 공사관계자가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가 추가로 확인하는 이중점검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도 건축 내용을 확인하고 소음 등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표지판에 점자표기 도입을 의무화하고,


도로변에 위치한 폭 10m 초과,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장 가림벽에 일정 간격으로 ‘스마트 건축허가표지판(QR코드)’ 을 표시하여 주 출입구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공사장 주변 어디에서나 건축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하게 개선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철저한 안전점검과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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