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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문화재청이 직접 인증 - ‘2023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온라인 신청 접수(6.5.~7.14.) 조기환
  • 기사등록 2023-06-05 0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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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023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공모 포스터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유산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문화유산교육의 확산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우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쓰고 있다. 참고로 2021년 인증제를 처음 시행한 후 현재까지 ‘광산, 문화유산 꽃이 피다’ 등 총 25개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문화재보호법」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운영하는 지자체, 민간 등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교육/체험>문화유산교육>교육/접수)에서 접수하면 된다.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최종 인증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며, 6월 14일에 인증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 https://www.chf.or.kr/participation/list/menu/1123?nodeIdx=1121&type=2


인증을 받게 되면 문화재청은 ▲ 청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 ▲ 문화재청의 공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표시 사용,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문화교육팀(chedu@chf.or.kr, ☎02-3011-1704~17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증함으로써 올바른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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