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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방법 안내 및 운영실태 점검 - 아파트 및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 55개소 사전 안내 및 점검 장은숙
  • 기사등록 2023-06-08 13: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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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방법 안내 및 운영실태 점검



대전시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올바른 운영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한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이용자가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로 주로 아이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올여름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균보다 높아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에 시설관리 사전 컨설팅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전시는 우선 6월 한 달 동안 그동안 코로나19로 장기간 운영하지 못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5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가동방법 및 운영 요령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이어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본격 가동에 맞춰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질검사주기(15일마다 1회 이상) 준수 및 수질검사 적합 여부 ▲저류조 청소실시 여부 ▲수심 30cm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운영시설에서 사용 중인 물을 채수해 pH, 탁도, 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 시 해당) 4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현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 중지 하고 관리상태를 점검해 수질이 개선된 후 시설을 재가동할 방침이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여름철 아이들이 수경시설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시설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에서도 운영관리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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